수입식품 정밀검사기간 3년으로 연장...과자류등 일부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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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하반기부터 1년마다 실시해오던 수입식품 정밀검사가 과자류등 일부 식
품에한해 3년으로 기간 연장된다.
또 수입식품에대한 안전성 검사가 민간연구소에서도 허용되는등 수입식품
검사제도가 크게 완화된다.
보사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수입식품검사제도완화방안을 마련했다. 보사
부는 경제기획원등 관계부처와 협의가 끝나는대로 식품위생법시행규칙과 식
품공전을 개정,올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식품수입업체들이 지금까지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1년마
다 국립검역소에 동일제품의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하던것을 3년으로 연장했
다.
이와함께 보사부는 동일식품이면서도 해마다 실시해오고있는 수입식품의
정밀검사는 일부식품에한해 3년주기로 실시할 것을 검토중이다.
보사부관계자는 이같은 수입식품 검사제도완화대상은 주류 청량음료 아이
스크림 과자류 유가공품등 가공식품과 농산물에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사부는 또 그동안 전국 13개국립검역소에서만 실시해오던 수입식품의 안
전성검사를 민간검사소에도 허용,식품의 안전성이 입증될 경우 검역소의 검
사없이 통관을 허용키로 했다.
품에한해 3년으로 기간 연장된다.
또 수입식품에대한 안전성 검사가 민간연구소에서도 허용되는등 수입식품
검사제도가 크게 완화된다.
보사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수입식품검사제도완화방안을 마련했다. 보사
부는 경제기획원등 관계부처와 협의가 끝나는대로 식품위생법시행규칙과 식
품공전을 개정,올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식품수입업체들이 지금까지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1년마
다 국립검역소에 동일제품의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하던것을 3년으로 연장했
다.
이와함께 보사부는 동일식품이면서도 해마다 실시해오고있는 수입식품의
정밀검사는 일부식품에한해 3년주기로 실시할 것을 검토중이다.
보사부관계자는 이같은 수입식품 검사제도완화대상은 주류 청량음료 아이
스크림 과자류 유가공품등 가공식품과 농산물에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사부는 또 그동안 전국 13개국립검역소에서만 실시해오던 수입식품의 안
전성검사를 민간검사소에도 허용,식품의 안전성이 입증될 경우 검역소의 검
사없이 통관을 허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