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대형사고 발생시 즉각 민-관-군의 인력과 병력및 장비
등 지원을 총동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라는 김영삼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각종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처키 위한 종합적인 사고관리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사고로 인한 재해수습에 관한 국무총리
훈령>을 제정, 시행키로 했다.
총리실이 마련한 이 훈령은 각종 사고에 대한 수습주무부처를 지정,
▲화재사고는 내무부 ▲ 건축공사사소 건설부 ▲ 가수-전기 사고 상공
자원부 ▲ 철도-항공, 선박사고 교통부 ▲ 산불사고 농림수산부(산림
청) ▲ 자동차 해양오염사고는 내무부(경찰청)가 각각 전담해 신속히
대응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