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은 23일 정액식 자기앞수표발행 수수료를 장당 50원에서 30원으로
인하하고 사고신고 수수료를 폐지하는등 수수료체계를 조정,26일부터 시행
한다고 발표했다.

지난16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이후 수수료를 조정한것
은 장기신용은행(전면폐지)에 이어 조흥은행이 두번째이다.

조흥은행은 동일지역간 온라인송금수수료를 건당 3백원에서 2백50원으로
내린것을 비롯 일반식 자기앞수표수수료는 장당 2백원에서 1백50원(정액식
은 50원에서 30원)으로,증명서발급 수수료는 건당 1천원에서 5백원으로 각
각 인하했다.

또 대금추심수수료도 2천원에서 1천8백원으로 내렸다.

조흥은행은 이와함께 사고신고및 불량거래처해지수수료는 아예 폐지했다.

그러나 담보조사수수료는 건당 1만원에서 감정가액의 0.02%(최저 2만원)
로,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는 건당 1만5천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했다.

조흥은행관계자는 "고객편의성제고와 고객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에서 수
수료체계를 조정했다"며 "항목에 따라 면제범위도 확대키로했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들도 다음주까지는 수수료를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