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와 한의학계가 약사법개정과 관련한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해
한방과학화가 지연되는등 학방의료정책이 표류하고 있다.
23일 보사부와 한의학계에 따르면 양측의 대립으로 한방병명일원화
작업 한약재효능검사 한방치료법에 대한 객관적검증등 당장 시급한
의료관련정책이 수립되지 않고있다.
이같이 한방의료정책이 공중에 떠있다시피한 것은 약사법 개정과정
에서 빚어진 보사부와 한의학계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이다.
보사부는 한방경험이 많은 한의학계가 앞장서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만드는등 적극성을 보여야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의학계는 약국에서의 한약취급을 허용한 개정약사법의 입
법화과정에서 드러난것처럼 별도 학문인 한의학을 서양학에다 흡수통
합시키려한다며 보사부의 자세전환을 촉구하고있다.
양측이 이처럼 팽팽히 맞섬에따라 한약재의 경우 의약품의 기본이랄
수있는 안정성및 유효성검사가 1품종도 이뤄지지않고 있다.
또 정부는 한방의 과학화를 위해 한약재를 약사도 제조 판매토록했
으나 한약재에대한 객관적인 유효성검사가 안돼있는데다 보사부와
한의학계의 깊은 반목으로 과학화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지난 84년부터 실시된 한방의료 보험제도는 89년4월1일부터 전국적
으로 침.구.부항및 56개 처방항목에걸쳐 확대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한방정책의 부재로인해 지난해의 경우 총 보험급여료 2조3
천6백63억원중 한방의료급여료는 1%(2백억여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나마 의보대상인 68개 엑스산제(한약의 엑기스를 가루로만든 산
제)에대한 효능및 효과등에대한 연구도 현재 안돼있는 것으로 드러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