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간 자금과부족을 조절하는 콜시장에서 은행과 투자금융회사의
콜거래 신청을 우선 중개토록하는 규정이 내달 1일부터 없어진다.

또한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율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된 콜거래이율도
앞으로는 이에 구애받지 않고 자금수급과 시장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된다.

22일 재무부는 경제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콜거래중개업무운용지침"을
이같이 개정,내달 1일부터 시행키로 하고 개정안을 한국은행과 은행감독원
전국투자금융협회에 통보했다.

현행 지침은 금융기관이 요청한 콜신청물 금리가 같을 경우 은행과
투금사를 우선해 중개하고 다음으로 증권 투자신탁회사,기타 금융기관의
순으로 중개토록 하고있는데 개정안은 이같은 금융기관별 콜중개 우선순위
조항을 삭제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금리자유화와 금리하향안정세가 정착됨에 따라 콜거래
이율을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율(현행 연25%)의 범위안에서
정해지도록한 규정을 삭제,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될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