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개인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수집과
이용범위등을 제한하고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것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22일 여의도당사에서 최창윤총무처장관과 강삼재민자당
제2정조실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범위를 법령이 정하는 공공업무
수행범위내로 제한하고 개인으로 하여금 이의 열람을 통한 정정청구및 불
복청구를 할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