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도시계획에 묶여 재산권행사에 지장을 받아온 사유지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21일 건설부에 따르면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녹지안에서도 앞으로는
기존건축물및 공작물의 개축 재건축및 대수선이 가능해진다.
또 토지의 형질변경 벌채 토석채취등도 허용된다.
이와함께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로 지정된 땅에서도 향후 유원지조성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엔 설치시설및 행위제한이 도시공원수준으로
완화된다.
이에따라 기존건축물및 공작물의 개축 재건축 대수선등이 허용된다.
건설부는 또 도시지역의 공원경계지역에 주택이 밀집해있어 사실상
공원으로 이용 개발이 어려운 경우엔 불법건축물이라도 일단 고발등
의법조치한다음 양성화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도시공원으로 묶인 사유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위해 민자로
개발할 경우 지자체에 무상귀속하지않고 계속 소유권을 유지할수 있게된다.
건설부는 이를위해 도시공원법,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규를 개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