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학력고사 정답유출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형사3부(송광수 부
장)는 20일 국립교육평가원 김광옥(50) 장학사가 문제가 된 올 후기대 입
시 외에 91년 전기대 입시에서도 학부모 한승혜(51.여)씨로부터 3억원을
받고 학력고사 정답을 사전유출해 한씨의 첫째딸과 둘째딸을 부정합격하
게 한 사실을 밝혀냈다.
김씨는 또 부인 김영숙(46)씨를 출제진 합숙소인 호텔 로비에서 대기하
도록 한 뒤 학력고사 정답을 옮겨적은 종이쪽지를 로비에 떨어뜨려 부인
이 이를 주워 한씨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정답을 빼돌려 온 것으로 밝혀
다고 검찰은 말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날 김씨 부부에게 공무집행 방해, 특정범죄가중처
벌법상의 뇌물수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한씨에게는 공무집행 방해
의 공범 및 뇌물공여 혐의를 각각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91학년도 전기대 입시 3일 전인 90년 12월15일
출제진이 묵고 있던 서울 캐피탈호텔에서 문제지를 성남의 인쇄소로 가져
가기 위해 호텔을 나오면서 답안을 앞뒤로 옮겨적은 32절지 크기의 종이
쪽지를 호텔 로비에 떨어뜨린 뒤 호텔 커피숍에서 기다리다 뒤따라나오는
부인으로 하여금 이를 주워 한씨에게 전달하게 했다는 것이다.
한씨는 이어 시험 전날인 같은달 17일 정오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신
의 집과 밤 10시 대전 유성관광호텔에서 각각 둘째딸(21)과 첫째딸(22)에
게 답안을 줘 암기하게 해 둘째딸은 내신 7등급임에도 학력고사 3백9점을
, 첫째딸은 내신 10등급인데도 3백6점을 얻어 단국대 의대와 충남대 의대
합격했다.
김씨는 또 같은 방법으로 올 전기대 입시에서도 답안을 한씨에게 미리
주었으나 한씨의 막내딸(19)이 내신성적 불량으로 불합격하자 다시 후
기대 답안을 빼줬다는 것이다.
김씨는 91년 전기대 답안 유출의 대가로 한씨로부터 90년 10월에 미리
1억원짜리 양도성예금증서(CD) 3장 3억원을 받았으며 93년 전.후기 때는
1억원을 나중에 받기로 했으나 한씨의 막내딸이 대학에 진학하지 못해 받
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수사 결과 김씨 부부는 90년 가을 서울 도봉구 인왕산의 암자에
서 한씨를 만나 알게 됐으며, 한씨로부터 받은 3억원을 도봉구 수유동 영
빈장여관을 사는 데 쓴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한씨의 남편 함기선(52)씨에 대해서는 답안유출 및 금품수수과
정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데다 학부모 가운데 1명만을 사법처리
해온 관행 등을 고려해 사법처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부정입시 의혹을 받아온 김씨의 딸(19.서울교대2)의 경우
김양과 같은 고교에서 내신등급이 낮았던 학생도 서울교대에 합격한 점
등에 비춰 특별한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