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업자에 수뢰,공무원 6명 구속 ...수원지검 툭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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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특수부는 20일 건축업자가 불하받은 땅에대해 투자형식을
갖춰 지분을 확보한뒤 되파는 수법으로 4억여원을 받아낸 혐의(특정
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안양시의회 사무국장 송필석씨
(54,지방서기관)등 공무원 6명등 모두 11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려는 건축업자로부터 "관계공무원에게
부탁해 손쉽게 처리해주겠다"며 댓가로 3천여만원을 받은 안양경찰서
형사반장 김오영씨(43,도박사건 축소처리로 지난2월16일 구속수감중)에
대해 추가 기소키로 했다.
이와함께 검찰은 토초세 4억원을 면제받게 해주겠다며 건축업자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세무사 이덕신씨(35,서울상일동)와 이씨로부터 1천7백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안양세무서 재산세과 서기 김인배씨(34)등
세무공무원 2명을 구속했다.
갖춰 지분을 확보한뒤 되파는 수법으로 4억여원을 받아낸 혐의(특정
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안양시의회 사무국장 송필석씨
(54,지방서기관)등 공무원 6명등 모두 11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려는 건축업자로부터 "관계공무원에게
부탁해 손쉽게 처리해주겠다"며 댓가로 3천여만원을 받은 안양경찰서
형사반장 김오영씨(43,도박사건 축소처리로 지난2월16일 구속수감중)에
대해 추가 기소키로 했다.
이와함께 검찰은 토초세 4억원을 면제받게 해주겠다며 건축업자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세무사 이덕신씨(35,서울상일동)와 이씨로부터 1천7백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안양세무서 재산세과 서기 김인배씨(34)등
세무공무원 2명을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