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한 공영개발택지의 선
분양조건에 대해 주택 업체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
다.
대우 등 29개 주택건설지정업체는 건설부에 제출한 택지공급계약서의
표준화 건의를 통해 택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공급한 택지의 선수협약 내
용이 불공정하여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뿐아니라 택지사용시기, 대금납
부조건 등이 사업시행자 편의위주로 돼 있다고 지적해 표준계약서의 마
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주택업체의 택지공급과 관련한 개선건의는 수차례 있었지만 이번처럼
많은 업체가 참여해 문제를 제기하기는 처음이다.
업체들은 새표준계약서에는 토지의 사용시기를 명시하고 토지사용 승
낙의 경우 미납된 땅값에 대한 지급보증을 배제해 줄것도 요구하고 있
다.
또 택지개발사업 준공후 토지확정측량에 의한 면적정산과 선수협약후
의 땅값인상, 단지내 근린상가의 땅값차등적용 등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
청했으며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토지사용시기 지연의 경우에는
보상 조항의 신설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