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기업데 대한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자
의 의무고용 대상 사업장을 축소한데 이어 현재 제정작업중인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훨씬 강도높은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
제 완화책을 추진중이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상공자원부는 이번 특별조치법에서 20개 법률에 규
정된 27개분야의 의무고용비율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현
재 시안이 마련된 이 법안은 모든 제조업체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나
가스안전법 소방법 광산보안법등에 의해 안전관리자나 보안관리자를 둘
경우 산업안전관리자를 비롯한 나머지 안전관리자의 고용의무를 면제토
록 규정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 산업안전법이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소방법 도로교통법 및 액화석유가스안전법 등에 의해 의
무화된 안전관리자중 1인만 고용하면 나머지는 면제토록 완화, 중소기업
에서는 전반적인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산업안전관리자를 고용하지
않아도 가능토록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