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누진과세하는 지방세. 89년5월
지방세법개정으로 신설돼 90년1월1일부터 시행됐다.

땅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 땅에대한 세금부담을 늘려 토지의 과다보유를
억제하고 토지투기를 통한 불로소득을 막아 지가안정과 과세형평을
추구하기위해 마련됐다.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 현재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그해 10월16일부터
다음해 3월1일 사이에 관할 시.군.구청에 납부한다.

납부대상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
<>분리과세대상토지로 구분된다. 주거용토지나 대지 법인소유농지 임야등
종합합산과세 대상토지의 세율은 0. 2%에서 5%까지 10단계,백화점 병원
호텔 여관 상가 사무용빌딩등 영업용건축물이 딸린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세율은 0. 3%에서 5%까지의 9단계,논 밭 골프장등과 같은
분리과세대상토지는 토지별로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최근
김영삼대통령의 부동산과다보유억제 발언에 따라 현재 싯가의 10~20%선인
과표를 공시지가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