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1년내의 어린이에대한 결핵예방접종이 의무화되고 전염성이 없는
결핵환자의 취업제한이 완화된다.
보사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결핵예방법 개정안을 입법예
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조기에 결핵예방접종을 받도록 유도하기위해 부모
가 출생후 1년내에 자녀에게 의무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토록했다.
또 접종효과가 평생동안 지속되는 점을 감안,직장에서 매년 실시하는
건강진단때 면역여부를 가리는 투베르쿨린검사는 폐기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그동안 모든 결핵환자에게 접객업소 또는 일반인과
접촉이 많은 업무에 종사할수없게 했던것을 비전염성환자는 취업할수있
게 했다. 이에따라 취업을 정지당한 환자가 전염성이 소멸됐다는 의사
의 진단서를 직장에 제출하면 재취업시키도록 고용주에게 복직허용의무
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