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군의관(중령)으로 근무하고 있는 정성용씨(서울 양천구 목
동)는 17일 자신에 대한 국방부의 군의관 장기복무 명령은 자신
의 의사와 관계없이 복무지원서의 내용을 변조해 이루어진 것이
므로 부당하다며 장기복부 장교임명 무효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정씨는 소장에서 "지난82년 의무사관후보생 훈련병시절에 제출
한 군복무지원서에 장기복무표시를 한적이 없는데도 승락을 한
것으로 변조된 서류를 근거로 지금까지 군의관으로 근무해왔으며
이의 시정을 상부에 요구했는데도 계속 묵살됐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카톨릭의대를 졸업,의무사관(육군중위)으로 임관된후 5
년간 국군수도병원에서 전문의 수습과정을 거쳐 지금까지 각급부
대병원에서 군의관으로 근무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