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똑같이 시유지에 건설된 시민아파트와 유진상가아파트에 대해
서로 다른 보상기준을 적용해 논란을 빚고 있다.
시는 지금까지 시민아파트의 경우에는 토지가 시 소유라는 이유로 보상
할 때 건물분만 보상대상에 포함시켰으나 이번 유진상가아파트에는 사업
의 원활한 추진을 이유로 토지분까지 보상해줘 물의를 빚고 있다.
16일 서울시의회 건설위원회에서 이종석 의원은 시가 지난해 10월 북부
간선도로 2공구 건설공사를 하면서 수용한 유진상가아파트 B동 94가구에
대해 가구당 평균 1억6천만원(평당 4백53만원)씩 모두 1백53억원을 보상
한 것은 시가 시민아파트에 일괄적으로 건물분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는
가구당 1천59만원과 비교할 때 형평에 크게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민아파트와 유진상가아파트가 모두 <>서울시 소유 터에 건
설됐으며 <>건축된 지 20년이 지났다는 점에서 조건이 비슷하다고 말했다
유진상가아파트는 지난 72년 건물수명이 다할 때까지 점유권을 인정하
는 조건으로 시 소유 하천복개구조물 위에 건설됐으며, 시민아파트의 경
우도 70년대초 무주택서민을 위해 시 소유 땅에 건축비 자부담으로 지은
소형아파트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유진상가 아파트의 보상액은 2개 감정평가법인이
당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내구연한 등을 따져 산출한 가격이라며 당시
시세가 7백만원이었던 점에 비추어 과다한 보상액이 아니라고 말했다.
시는 또 시민아파트는 건설 초기부터 철거계획이 잡혀 있었던 데 반해
유진상가아파트는 시의 필요에 따라 새로 도로를 건설하면서 갑자기 수용
한다는 점에서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