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앞으로 부실공사로 문제를 일으키는 건설업체에 대해선 면허를
취소하고 업체대표를 형사처벌할수 있도록 관계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키로했
다.
또 건설업체의 책임시공을 유도하기 위해 주요공정의 하자보수기간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크게 늘리기로했다.
건설부는 15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부산철도사고및 안산한양아파트부실시공
등과 관련,고병우장관주재로 관련업계대표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공
사 부실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부실공사방지대책을
시달했다.
건설부는 또 이날지시에서 부실공사로 문제가 된 건설업체의 기록을 남겨
이들 업체가 향후 공공공사에 참여할 경우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건설부는 이와관련,대형교량 터널 댐 지하철등 부실공사발생시 공공의 피
해가 클것으로 보이는 대형 국가공사입찰엔 입찰자격 사전심사제를 도입키
로 했다.
건설부는 과거 부실시공으로 말썽을 빚은 업체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심사평점을 낮춰 낙찰받지 못하도록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부실시공에 결정적인 책임이 있는 관련자의 명단을 작성,다른 건
설회사에 취업을 하지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키로했다.
건설부는 하도급과정에서의 구조적인 부조리가 공사부실의 주요요인이라고
보고 불법하도급에 대해서도 해당회사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또한 부대입찰제를 의무화,공사입찰때 원청자와 하도급자가 같이 참여하고
하도급금액 공사내용등을 명시토록할 계획이다.
부실공사의 발생원인이 설계나 감리에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설계자와
감리사에게도 시공자와 같은 수준의 처벌과 피해보상을 하도록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