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부실시공 건설업체 입찰 2~4개월 제한 입력1993.04.15 00:00 수정1993.04.15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주택공사는 각종 안전사고나 부실시공을 일으킨 건설업체에 대해서는2-4개월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5차례 이상의 집단민원을 일으킨 업체에는 최장 6개월까지 입찰자격이 제한된다. 주공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계약특수조건 개정안''을 마련, 지난 10일입찰공사분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자율주행기술 톱10에 韓 '제로'…오토노머스A2Z가 11위로 최고 국내 자율주행 기술기업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글로벌 자율주행 기술 순위에서 11위에 올랐다. 오토노머스에이투지는 현대자동차 출신 자율주행 엔지니어 4명이 설립한 국내 대표 자율주행 스타트업이다.16일 글로벌 시장 조사... 2 NXC 암호화폐 사업 철수 '수순' 게임회사 넥슨의 모회사 NXC가 수백억원 가치의 암호화폐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일부 암호화폐를 자회사에 빌려주면서 알려졌다. 넥슨 창업자인 김정주 전 NXC 대표가 생전에 구입한 암호화폐로... 3 '뽀로로' IP의 무한 진화…융복합 콘텐츠로 승부수 띄운 아이코닉스 2003년 개봉한 유아용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는 한국 애니메이션 역사상 기념비적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절대 강호인 일본에 맞서 유아용 애니메이션이라는 틈새시장을 공략한 전략이 주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