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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임금교섭지침`방침 철회,노사자율에 맡기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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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올해 임금인상률에 호봉승급분을 포함시키고 임금인상적용방법을
    총액기준으로 하기로 한 당초의 "임금교섭지침"방침을 철회,노사자율에
    맡기기로했다.
    노동부는 14일 한국노총등 노동계의 반발에 따라 "올해임금교섭지도지침
    "을 일부 수정,임금인상에 호봉승급분 포함여부는 개별기업의 노사가 자율
    결정토록 하되 임금체계및 관리의 합리화를 위해 편법인상하는 사례가 없
    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기로했다.
    또 임금인상률적용방법도 당초 총액임금기준에서 후퇴,중앙단위의 노사가
    자율로 합의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타결되도록 유도키로했다.
    노동부관계자는 이와관련,"현행 임금제도 아래선 변칙적인 임금인상등을
    통해 임금구조가 왜곡될 우려가 많아 임금체계합리화를 위해 총액기준으로
    할것과 호봉승급분을 포함토록 임금지침을 세웠었다"며 "그러나 노총등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 당초 방침을 철회,노사대표의 합의정신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개별사업장 자율에 맡기기로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그러나 현행 호봉승급이 근로자의 능력 근속연수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자동 승급되고 기업간 호봉제도 유.무에 따라 임금구조왜곡현
    상이 심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장기적으로 호봉승급분을 포함하는 총액임
    금제의 실시를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오전 이인제노동부장관과 박종근노총위원장의 방문을 받고 올해
    임금인상은 노사가 합의한 4.7~8.9%의 범위내에서 타결되도록 노정이
    최대한 노력키로 다짐하고 임금교섭때 편법인상이 없도록 임금체계를 바로
    잡아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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