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7월후 방문판매법이 제정된후에도 피라밋판매로 인한 피해가 속출
하고있다.
14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은 방문판매법이 제정,시행되기 시작한 지난해
7월~93년3월말까지 방문판매와 관련한 소비자들의 피해구제신청이 모두
5천5백96건에 달했다고 집계했다.
이가운데 2천1백77건(40%)이 피라밋판매와 관련된 피해구제신청으로
피라밋판매가 여전히 극성을 부리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보원에 규제신청을 해온 피해사례를 품목별로 보면 자석요(자기매트
리스)가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으며 건강보조식품(알로에 상어엑기스영지
효소식품등)화장품 서적(백과사전 어학교재세트 유아용교재등)학습지 정
수기 그릇세트등으로 다양해지고있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