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발전하고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경제활동,사회질서,국민의식수준,국가제도등 모든 것이 좀더 성숙되고
개선되어야 한다. 국가의 선진화나 사회의 성숙이 부분적으로 진척되어
불균형을 이루어서는 안된다. 특히 국가 차원의 제도는 과감하게
개선되어야 한다.

우리나라가 근대화를 거쳐 선진화로 접근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부정부패와
부조리를 근본적으로 방지할수 있는 제도중 가장 핵심이 되는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국가제도가 크게 잘못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금융실명제실시를 반대하는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특히
앞장서서 금융실명제의 주체가 되어야할 금융기관 당사자의 반대는 도저히
용납될 수가 없다.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개인의 이해관계나 어느 특정
기관 또는 산업의 업무관계에 입각하여 주장해서는 안된다. 어디까지나
국가차원의 정당성,장기적인 국가발전을 위한 바탕,국민생활의
질적향상,경제활동의 효율성과 질서확립및 소득과 부의 공정한 분배와
과세등에 입각한 것이어야 한다.

금융실명제를 실시해야 하는 이유는 가명으로 편법,부도덕,부정,투기등을
행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아 경제활동의 질서확립,경제의
효율성제고,신용사회구축,공정한 과세확립을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다.

자기소유의 것을 남의 이름이나 가명으로 한다는 것은 용납할수 없다.
훨씬 더 높은 세금을 내면서 남의 이름이나 가명을 써야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탈세 악성투기등 각종 불법행위를 하지 않으면 있을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나쁜짓을 제도적으로 막는 것을 반대하는 주장이 어떻게 용납될 수
있는가. 경제상황이나 증권시장을 핑계대는 것은 비겁하다. 도둑이나
탈세자를 막는데 무슨 이유가 있단 말인가. 특히 김한응 금융연수원
부원장이 9일자 오피니언란에서 편 금융실명제 반대주장에 대해 의견을
피력해 본다. 첫째 모든 것을 자유화하여 온 국민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러한 관점에서 비판될 수
있는 것이 금융실명제라는 주장이다. 자유화하면 가명사용도 자유화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부정행위,악성투기,지하경제활동,탈세,각종 속임수 등도
자유화해야 국민이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다는 것인가. 양심적인 사람이
가명으로 금융자산을 소유하고 거래하는지, 아니면 비양심적인 사람이
가명을 사용하는지는 우리사회의 근본적인 도덕문제라고 본다. 자유화가
될수록 부도덕한 경제활동을 막고 정당한 경제행위를 제고하는 제도 확립이
더욱더 필요할 것이다. 둘째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면 부정자금이 없어질
것이라고 일반인들은 믿지만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고 김부원장은 주장했다.
이를 19세기 미국의 금주법이 범죄를 늘렸다고 비유하고 있다.

미국의 금주법은 종교,건강,관습등의 배경을 더 강하게 지니고 있었다.

술마시는 것을 남의 이름이나 가짜이름으로 예금하는 것과 어떻게
같은것으로 비유할 수 있는가. 물론 금융실명제가 부정자금을
뿌리뽑는다고 보장하는것은 아니다. 금융실명제의 근본적인 취지는 자기의
돈이면 자기 이름으로 모든 소유를 명시하고 남의 이름을 쓰거나 가짜
이름을 쓰지 말도록 하는 제도의 확립이다. 제도가 확립되면 부정한
자금은 불법자금이 된다. 또 탈세,부정행위,불공정거래,사채행위등을
불법하여 예방하자는 것이다. 가짜 이름 사용을 불법화하는 것과
합법화하는 것중 어느 것이 부정자금을 늘리고 줄일 것인가. 지금까지
대형 경제사건들은 하나같이 가명,성명도용,무기명등 "금융가명제"를
악용해왔다.

장영자사건,은행지점수기사건,정보사땅사건,수서사건,상업은행명동지점
사건,각종 선거자금 및 탈세사건등이 그 예다.

그래서 가명제는 부정자금을 조장하고 부정자금은 부정행위를 부추기며
악성견물생심의 온상을 빚어내고 있는것이다. 따라서 실명제실시는 많은
부정부패를 줄이게 될 것이다.

셋째 김부위원장은 금융실명제는 금융자율화조치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금융기관을 규제하게 된다고 했다. 금융자율화는 금융기관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정도를 마련해주는 것이며 금융실명제가 금융기관의
부정행위,부정과의 유착및 교란을 억제하게 될 것은 사실이다. 양심적인
금융기관과 금융인이라면 가짜 이름이나 남의 이름으로 거래하는 대신
자기의 이름으로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에 찬성할 것이다. 금융기관이
부정한 자금이건 정당한 자금이건 가리지 않고 예대규모만 늘리기위해
양심을 저리는 태도는 규제를 받아야한다. 필자는 남의 이름을 쓴
시험답안지를 발견하면 반드시 부정행위로 처벌을 한다. 금융기관도
부정자금을 거부하는 최소한의 양심을 지켜주기 바란다. 끝으로
금융실명제실시에 투입될 비용부담이 크다고 했는데 부정행위를 정당행위로
바꾸는 일에 드는 비용은 당연한 것이다. 비용때문에 부정행위를
방치한다면 경찰도 검찰도 없어야 할것이다. 금융실명제를 제도로
확립하고 이에따른 비용은 금융거래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노력의
대가로 주어지는 소득에 대한 과세는 종합누진과세이다. 돈을 갖고 이자나
각종 수익행위로 벌어들이는 일종의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는 분리과세로
할뿐만 아니라 가짜 이름도 쓸 수 있게하는 제도가 올바르다고 보는 주장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더욱이 부정한 자금을 가짜 이름으로 이용하게
하도록 내버려두자는 금융인의 주장은 용납될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