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와 안산시는 11일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산시 선부동 공작아파트
주민들의 집단 민원사태와 관련, 시공회사인 (주)한양에 신속하고 철저
한 하자보수를 시행하고 적절한 선에서 주민보상을 하라고 지시했다.
아파트 건물의 구조 안전문제는 한양의 작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자체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상 이상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으나 지난1일
안산시가 건축학회에 구조 진단을 의뢰해 놓고 있어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한편 한양의 부실공사로 물의를 빚고 있는 경기도 안산시 선부동 공작
아파트 2천40가구는 당초 안산시가 각종 하자로 입주를 불허했다가 주민
들이 반발하자 1년 조건부로 가사용 승인을 내준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