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오는 10월부터 현행 특정폐기물인 폐석고및 폐석회 폐합성섬유등
10종을 일반폐기물로 전환,이들 폐기물의 처리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또 연간 1만 이상의 폐기물이 발생하거나 면적 4만5천평이상의 공장을 지
을때는 폐기물 자가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환경처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중 개정안"을 입
법예고,의견수렴을 거쳐 올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또 면적 3천평이상의 특정및 일반폐기물매립시설의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근거기준을 마련,피해보상이 가능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