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3.04.10 00:00
수정1993.04.10 00:00
정부는 행정기관이나 민간단체, 기업등에서 각종 신청서류에 도장날인
을 쓰는 대신 서명이나 무인만으로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
다.
이와 함께 각부처별 인-허가등 규제및 민원사무를 과감히 없애고 규제
및 단속위주의 행정절차를 과감히 개선하는등 국민편의 위주로 개선하기
로했다.
총무처는 10일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쇄신추진을 위한 행
정규제및 민원행정 개선지침>을 마련, 각 부처와 시-도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