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만주사변이나 태평양전쟁중 일본군위안부로 강제동원됐던 사
람들은 생활보호법등에 의해 생활보호와 의료보호를 받는외에 생활
보호기본금 5백만원과 매월 생활지원금 15만원씩을 사망시까지
지급받게 된다.
정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
안정지원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4월 임시국회에 상정키로 민자당
과 협의를 마쳤다.
법안에 따르면 또 일본군위안부를 지낸 사람들중 무주택자에게는
영구임대주택이 우선 임대되며 해외거주 생존자에게도 생활보호기본
금 5백만원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