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횡포를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밝히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들의 중소기업 고유업종 불법 침해 사실이 잇
따라 밝혀져 관련 중소기업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기협중앙회)에 따르면, 한국비
료.쌍방울그룹.미원그룹 등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불법 침해
해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비료의 경우 현재 자회사인 삼신액탄에서 중소기업 고유업종인 탄
산가스를 불법으로 생산.판매하고 있다. 특히 한국비료는 중소업체들이
공급하는 가격의 절반 수준으로 청량음료 제조회사 등에 탄산가스를 공급
해 가격 질서를 문란시키고 중소업체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한국비
료는 원래 삼성그룹 계열사였으나 67년 사카린 밀수 사건으로 삼성그룹이
국가에 헌납해 지금은 산업은행(34%), 삼성그룹(32%), 동부그룹(31%)이
지분을 나눠 갖고 있으며 92년 매출액이 1천9백10억원에 달했다.

탄산가스 생산 중소업체들의 모임인 대한탄산공업협동조합의 한 관계자
는 "한국비료가 비료생산 때 나오는 부산물인 탄산가스를 덤핑 판매하는
바람에 20여 중소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기협중앙회에 따르면 쌍방울그룹은 계열사인 화성실업에서 중소기업 고
유업종인 골판지상자를 신고 없이 불법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미원그룹도
계열사인 (주)화영이 역시 장류와 당면 등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협중앙회는 최근 이들 업체에 대한 사법처리를 해당 부
처에 건의했다.

이렇게 대기업들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중소기업 고유업종
에 불법으로 침투하고 있는 것 외에도 사업참여 허가를 받은 일부 대기업
들도 허가 당시의 생산시설을 신고 없이 무단으로 확장해 말썽을 빚고 있
다.

제일제당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인천에 있는 배합사료공장의 분쇄기와
저장시설을 90년과 91년 신설.교체한 사실이 최근 밝혀져 문제가 되고
있다.

현행 중소기업사업조정법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대기업이 중소기업
고유업종 참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참여를 허락하는
경우에는 상공부로부터 사업의 인수.개시.확장 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
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