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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료공장의 부산물 처리에 비상걸려...60년대부터 쌓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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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산업화가 시작된 60년대 중반 이후 지금까지 남해화학등 4개
    비료업체에서 부산물로 나온 폐석고및 폐석회가 1천9백29만6천 이나 쌓
    여있어 처리에 비상이 걸렸다.

    이의 처리를 놓고 행정당국은 환경법규 적용에 한계를 느끼고 있고 관련
    회사도 법을 어길수밖에 없는 현실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어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 대책이 촉구되고 있다.

    9일 환경처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남해 동부 진해 동양화학등 비료4사가
    제품생산과정에서 쏟아내는 폐석고및 폐석회를 1백30만~1천3백63만톤씩
    야적보관해오고 있으며 정부는 이 산업폐기물생산업체의 "법준수"를 종용
    하고 있다.

    환경처는 지난 86년 제정된 폐기물관리법을 91년초 전면개정할때 폐석고와
    폐석회를 특정폐기물로 분류,이 배출물질의 회사내 보관기간을 1백20일로
    제한하는등 자가처리및 수집 운반기준을 엄격하게 지도감독하고 있다.

    해당 업체들은 공장의 "검은 연기"가 공업화의 상징으로 인식되던 60,
    70년대부터 나온 산업폐기물에 91년3월에 발효된 폐기물관리법을 적용
    하는 자체가 무리인데다 그 양이 방대,법을 지키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동부화학의 한대희생산관리부장은 "환경법규가 존재하는 이상 이 규정을
    준수해야한다는게 기업의 입장"이라고 전제,"그러나 폐기물의 처리기한등은
    현실적으로 수용하기어려워 "범법"상태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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