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경제 보상 의무화...건설부 법개정안 국회상정 입력1993.04.09 00:00 수정1993.04.09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앞으로 부실시공으로 사고를 낸 건설업체는 의무적으로 사고피해에대해 경제적으로 보상을 해야한다. 또 사고로 공사가 지연될때 물게되는 지체상금도 현재 계약금액 기준에서 전체공사액 기준으로 크게 늘어난다. 건설부는 9일 최근 빈발하고있는 부실시공을 줄이기위해 부실시공업체들의 경제적 부담을 과중하게하는 건설업법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우리가 노예라고?"…필리핀 가사도우미의 분노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우리의 노동을 그런 식으로 폄훼하지 말라." 김현철 연세대 의대 교수(홍콩과학기술대 경제학부 교수)가 홍콩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고 있는 필리핀 노동자에게 "한국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현대판 노예... 2 “포스코인터 직원들은 좋겠네”…구내식당에 최현석 뜬 까닭 넷플릭스 시리즈 ‘흑백요리사’ 출연으로 유명세를 탄 최현석 셰프가 인천 송도에 있는 포스코타워 구내식당에 일일 조리사로 깜짝 등장했다. 최 셰프는 ‘봉골레 수제비’ 등 12... 3 김수현 '말바꾸기' 해명이 키운 논란…"위약금 1800억 예상도" [김소연의 엔터비즈] "광고 위약금은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문제는 디즈니죠."배우 김수현이 고인이 된 배우 김새론이 미성년자이던 시기에 교제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후 업계 관계자들이 보인 공통된 의견이다.21일 디즈니플러스 오리지널 &...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