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김희영기자]앞으로 경기도의 개발유보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에서 소규모 공단조성사업이 쉬워진다.

경기도는 8일 현재 추진중인 도내 8개시.군의 32개지역 1백91만여 의
소규모공단조성사업이 복잡한 절차때문에 지연되고 있음을 감안,절차를
간소화해 공단조성을 촉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에따라 소규모공단조성 관련법률인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등의 개정을 건설부등에 건의키로 했다.

경기도의 공단조성 간소화계획에 따르면 국토이용
계획변경,지방공단지정등 세분화된 절차를 통합해 수도권정비
시.도심의위원회 심의때 이를 일괄 처리토록 했다.

또 공업용지의 면적제한을 완화,지금까지 6만 이내로 규제하던 것을 15만
까지 확장할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소규모공단에 입주할수 있는 업종범위도 확대해 무등록공장도
입주가 가능토록 하고 도시형 비도시형 공해업종등으로 나눠 공단을
조성하도록 하는 한편 자연보전권역만은 공해업종의 입주를 허용치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