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식품허가제도가 오는 7월부터 3단계에 걸쳐 신고제로 전환된다.
보사부는 8일 식품업계가 급변하는 수요자욕구에 신속히 대응토록 하기위해
과자류등 28개 식품업종에 대한 사전품목허가제도를 사후신고제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라 식품품목신고제전환은 각 품목의 특성을 고려, 우선 1단
계로 오는 7월부터 인스턴트 면류 과자류등이 신고제로 전환된다.
또 차류 통.병조림류등은 2단계로 내년1월부터, 식육류 우유 어육연제품류
등 변질우려가 높고 유통기한이 짧은 나머지 제품은 3단계로 내년7월부터 각
각 신고제로 바뀐다.
이와함께 현재 신고제로 돼있는 콩조림류 장아찌류 묵 메주등 안정성이 확
보된 품목은 자유생산품목으로 변경,이들 품목을 자유롭게 생산토록했다.
그러나 건강보조식품 인삼제품등 국가검사식품과 조제분유등 영유아식품등
은 품목허가를 강화, 특별관리토록했다.
이 개정안은 또 식품제조업체가 식품생산을 시작한지 7일이내에 보사부 시.
군.구등 허가관청에 신고토록하고 신고는 공부상등재개념으로 못박았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식품을 생산할수 있는 최대허용기간을 명시, 영업허가당
시와 같은 제조시설수준을 유지.보수토록 강제규정한 영업허가 유효기간부여
제도와 현장처분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키로했다.
현장처분제도는 식품위생감사원이 식품의 생산.유통과정에서 위생상 해로운
사안으로 확인하는 경우 공장등 현장에서 생산정지명령을 행사할수 있는 제
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