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만2천여명의 약국사업자들과 12만명의 부동산임대업자들은 오는 26일
까지 부가가치세신고를 제대로 하지않을 경우 국세청의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8일 확정 발표한 "93년 1기(1~3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지침"에서
약국사업자(양약소매)를 올해 처음으로 중점관리대상에 포함시키고 부동산임
대업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중점관리키로했다.
이와함께 음식 숙박 서비스업등 현금수입업소와 유흥업소들에 대해서도 신
고를 불성실하게 할경우 입회조사나 특별세무조사등 강도높은 세무관리를 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 1일부터 전국 2만2천14명(법인 25명, 개인 1만9천7백75명,
과세특례자 2천2백14명)의 약국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들 업소별추정수입금액을 산정, 수입을 이에 크게 못미치게 신고한사업자
에 대해 올 연말까지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