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의 회계사가 행하는 감사제도.

회사 내부의 감사인과는 별도로 외부감사인이 회계감사를 함으로써 주주
채권자 종업원등 이해당사자들을 보호하고 기업이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따라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감사인은 기업이 결산때 작성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맞게 제대로 작성됐는지 조사한다.

감사인은 구성원수에 따라 회계법인 합동회계사무소 감사반등으로
구분된다. 재무제표 조사결과 감사인들이 감사보고서에 표명하는 의견은
적정.한정.부적정.의견거절등 4가지가 있다.

최근 도산하는 기업이 늘면서 외부감사의 부실이 문제점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외부감사인은 부실감사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책임까지 재도록
돼있다.

현재 자산총액이 40억원이상인 기업은 외부감사를 반드시 받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정부는 중소기업의 감사비용부담을 덜어주기위해
외부감사의무기준을 자산총액 60억원이상인 기업으로 상향조정,12월말
결산법인부터 적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