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신정당대표는 6일 "박찬종대표집 강제경매된다"제하의 본보기사
(6일자 27면참조)와 관련,"지난달 29일 서울고법 항소심재판부에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냈으나 집행정지에 필요한 공탁금5억원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대변인을 통해 설명.

박대표는 또 "판결시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직권 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 대해 가집행할수 있다"고 규정한 현행 민사소송법 제
1백99조 1항과 동법 제6백2조 1항에 대한 위헌여부재정신청을 7일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종배부장판사)에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