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유통기간이 늘어나고 유통기간 준수의무를 지키지 않은 판매업소
에 대한 처벌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또 제조허가가 지역중심에서 제품중심으로 식품의 품목제조허가가 점진적
으로 폐지되는등 식품제조,유통체계 관리가 대폭 변경된다.
보사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관리 개선방안을 마련,내주
중 관련업계와 소비자단체등과의 협의를 거쳐 시행키로 했다. 이같은 방안
은 현행 유통기간등이 선진외국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됨으로
써 국가적인 자원낭비의 요인이 될뿐만 아니라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약화
시키고 있다는 업계등의 지적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우리나라 식품의 유통기간은 제품이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수있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고있어 햄 소세지의 경우 일본 90일, 미국 1백일인데 비해 30
일로 짧으며 미국과 유럽국가들이 영구적으로 유통을 허용하는 깡통참치는
3년으로 되어있다.
보사부는 이에 따라 유통기간을 외국의 경우처럼 균질성이 유지될수있는
범위내에서 확대하고 제조일자를 표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일정한 범위내
에서 유통기간을 자율적으로 정하게해 제조일자표시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예를 들어 햄 소세지의 유통기간은 현행 30일에서 60일까지로 늘리되 제품
에 제조일자를 표시하는 경우 60일범위내에서 자율결정토록 하지만 제조일
자없이 "유통기간 0월0일까지"라고만 표시한 경우는 유통기간을 40일로 제
한한다는 것이다.
보사부는 또 식품판매업자의 위생관리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도록 현재 유
통기간을 넘긴 식품을 판매한 경우 전체매장의 면적이 3천평방m이상인 판매
업소에만 과징금을 부과하던 것을 1백평방m이상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