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2일 전 상장기업과 등록기업등에 유가증권신고의무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하는 공한을 발송했다.
이 공한을 통해 증권감독원은 지난해의 증권거래법 개정과 함께 도입된
모집매출때의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등을 철저히 지켜줄것을 당부했다.
증권감독원은 특히 주주 또는 종업원을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에도 대상자총수가 50명이상일때는 반드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우리사주조합원은 조합원 개개인을 1명씩 계산해야하는 점등을 유의
토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