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업체가 부실시공으로 사회적으로 위해를 끼쳤을 때에는 건설업면허취
소, 업체대표자 형사처벌 등 강력한 제재조치가 가능하도록 관계법을 개정
하겠다"고 말했다.
고장관은 의원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터널 교량 등 주요구조물에 대해서
는 하자보수의무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겠으며 저가하도급계약을 방지하기
위하 하도급내용을 허위로 발주자에게 통보할 경우 현행 2백50만원의 과태
료처벌조항을 고쳐 영업정치처분을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출석한 삼성종합건설 박기석회장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책
임추궁에 대해 "하도급업체인 한진건설과 사고나기 3일전인 3월 25일 계약
변경 합의서를 체결, 안전관리 및 책임을 한진측이 지기로 한 이상 삼성에
서는 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