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는 A) 93년 2월25일자 및 93년 3월28일자 이사회 결의를 상기하
고 B) 3월말까지 북한으로부터 긍정적 반응이 없음에 주목하며 C) 사무총
장의 보고 및 특히, 북한이 원자력기구와의 안전조처협정의 조건을 이행
하지 않고 있다는 동 보고 12항의 사무총장의 결론을 고려하고 D) 동 협
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1) 사무총장의 보고에 의거해 북한이 원
자력기구와의 안전조처협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한
다. 2) 또한 동 협정 19조에 의거해 원자력기구가 안전조처협정 조건에
안전조처의 대상이 되는 핵물질의 핵무기 또는 기타 핵폭발 장치로의 비
전용 여부를 검증할 수 없음을 확인한다. 3) 북한이 93년 2월 9일 사무총
장이 북한에 대해 요구한 대로 특정 추가정보 및 2개 장소에 대한 지체없
는 접근 허용을 포함한 협정 불이행을 즉시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 4) 헌
장 12조 C항 및 동 협정 19조의 규정에 따라 북한의 협정 불이행과 원자
력기구가 안전조처의 대상이 되는 핵물질의 비전용 여부를 검증할 수 없
음을 동 기구의 모든 회원국과 유엔 안보리 및 총회에 보고하도록 결정한
다. 5) 사무총장에게 이사회를 대표하여 위 4개항에 언급된 보고를 요청
한다. 6) 사무총장에게 협정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노력을 계속하고, 어
떤 중요한 진전상황에 대해서 이사회에 계속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 7
) 이 문제를 원자력기구에서 계속 다루기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