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개정안 의결...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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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앞으로 주민들의 이주가 불가피한 국방.
군사시설사업이 실시될 경우 군이 직접 이주민을 위한 택지조성등 주민
이주대책사업을 추진할수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방.군사시
설사업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안은 이주민대책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는 이주민에게 수의계약으로
양도할수있도록 하고 국방장관의 지정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와 정부투자
기가관도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할수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의 관계기관을 통해서만
이뤄지던 군과 해당지역주민들간의 협의체계가 간소화됐으며 특히 앞으
로 군시설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주민피해가 크게 줄어들것으로
예상된다.
군사시설사업이 실시될 경우 군이 직접 이주민을 위한 택지조성등 주민
이주대책사업을 추진할수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방.군사시
설사업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안은 이주민대책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는 이주민에게 수의계약으로
양도할수있도록 하고 국방장관의 지정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와 정부투자
기가관도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할수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의 관계기관을 통해서만
이뤄지던 군과 해당지역주민들간의 협의체계가 간소화됐으며 특히 앞으
로 군시설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주민피해가 크게 줄어들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