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입시부정사건 교사에 1년6월 선고...서울형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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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10단독 김건일 판사는 1일 93학년도 국민대 입시부정사건과
관련,구속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된 전 대일외국어고 교사 정인석 피고인
(39)에게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입시부정을 부탁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된 학
부모 심종복 피고인(46.여)에게는 같은 죄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징역 장기 1년-단기 10월이 구형된 대리응시생 조모군(19.연세대 합
격생)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관련,구속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된 전 대일외국어고 교사 정인석 피고인
(39)에게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입시부정을 부탁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된 학
부모 심종복 피고인(46.여)에게는 같은 죄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징역 장기 1년-단기 10월이 구형된 대리응시생 조모군(19.연세대 합
격생)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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