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정신착란증세로 자살한 근로자에 대해 산업재해로
인정,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라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제 2특별부(재판장 김적승부장판사)는 31일 부산시영도구청학동
대선조선 전 근로자 손우영씨(44.사망)의 부인 정영애씨(39.부산시영도구
봉래동5가117)가 부산지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등 불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지난 91년 6월27일 원고에 대해 한 유족급여및 장의
비 불지급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칙적으로 자살은 자유의사에 의한 결단으로 업
무로 인한 재해라 할 수 없으나 업무상재해로 인해 심신상실내지 정신착란
상태에 들어가고 그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는 자유의사에 의한 것으로 볼수
없으며 따라서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