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사업으로 주민이주때 군이 이주 돕도록...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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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앞으로 주민들의 이주가 수반되는 국방.군사
시설 사업이 실시될 경우 군이 직접 이주민을 위한 택지조성 등 주민이주
대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방.군사시
설사업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이주민대책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는 이주민에게 수의계약
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방장관의 지정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와 정
부투자기관도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의 관계기관을 통해서만 이뤄지
던 군과 해당지역 주민들간의 협의체계가 간소화됐으며 특히 군시설이 이전
되는 과정에서 해당되는 주민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시설 사업이 실시될 경우 군이 직접 이주민을 위한 택지조성 등 주민이주
대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방.군사시
설사업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이주민대책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는 이주민에게 수의계약
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방장관의 지정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와 정
부투자기관도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의 관계기관을 통해서만 이뤄지
던 군과 해당지역 주민들간의 협의체계가 간소화됐으며 특히 군시설이 이전
되는 과정에서 해당되는 주민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