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의사나 변호사등 자영 사업자에 대한 과세를 대폭 현실화해
소득종류간의 과세형평을 추진하는 한편 대기업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에 한
번씩은 반드시 세무조사를 받도록하는 정기순환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 이달중 세무공무원 윤리강령을 제정, 시행키로 하는 등 세정쇄신방안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추경석 국세청장은 9일 오전 홍재형 재무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
무관서장 회의를 갖고 "봉급생활자보다 상대적으로 세금부담이 적은 의사
변호사등 개인서비스업을 비롯, 도소매업 건설업 유흥음식업등 자영사업자
에 대한 과세를 현실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납세자의 신고소득과 소비생활을 연관시켜 분석, 세금
탈루여부를 정밀조사하고 현금위주로 거래되는 음식 숙박업소등 서비스업종
에 대해서는 입회조사나 세무조사를 통해 철저히 과세할 방침이다.
추청장은 또 "지방에 비해 세금부담이 가벼운 대도시 사업자에 대해서도
세무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일선세무서에서는 실제 매출액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대도시의 위장과세특례자를 적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데 노력
하라"고 당부했다.
이와함께 추청장은 "대기업에 대해서는 성실납세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법
인이 5~10년정도에 한번씩은 반드시 세무조사를 받도록 하는 정기순환 세무
조사를 실시하고 세무조사 대상에 대기업 비중을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영세중소기업 및 고부가가치의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해
서는 실지조사를 하지 않고 서면조사로 대신하는 간이조사만으로 세무조사
를 끝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