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피해분쟁 발생시 이를 신속.공평하게 처리키위해 설립된 환경분쟁
조정위원회가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환경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데도 조정위
활동이 극히 미약, 이렇다할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처에 따르면 환경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은 지난 90년 8천6백80건에
서 91년 1만1천1백8건, 92년에 2만9천6백33건으로 2년동안 무려 2.4배나
증가했다.

이가운데 매년 3백여건이 집단민원형태로 접수되고있어 이의 공정한
조정이 갈수록 어려워 지고있다.

이같은 추세에도 불구, 91년7월에 설립돼 15개 시도에 지방분쟁조정위
원회를 두고 있는 중앙환경분재조정위원회는 설립 1년7개월이 지난 현재
까지 단 4건만을 조정, 재정한데 그치고있다.

특히 시도의 부시장.부지사가 위원장인 지방분재조정위원회 활동은 조
정실적이 전무한 실정이다.

환경분쟁조정위는 오염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비용이 들지않는 구제
길을 터주고 과도한 보상요구를 몇년간 재판에 시달리는 기업과 정부에
공정한 심판기회를 주기위해 설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