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문권기자]건설부와 상공자원부가 마산주물공간에 대해
준공허가토록 지시했음에도 진해시가 시유지매입을 이유로 1년이 넘도록
준공검사를 내주지 않어 입주업체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16개입주업체가 가동을 못하고 있는가하면 40개입주예정업체가 입주를
하지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4일 진해시와 마천주물공단에 따르면 부산사상공업지역에 산재해있는
주물공장들이 지난 87년부터 추진중인 진해 마천주물공단의 공단조성사업이
지난 91년말 끝나 준공검사를 신청했으나 시유지 추가매입을
준공검사조건으로 반려했다.

문제의 시유지는 대부분 도로등 공공시설로 70여억원에 이르고 있어
중소업체들로 구성된 이들업체가 매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건설부와 상공자원부는 이와관련,지난달 경남도에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 기존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사업시행자에 귀속하고
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을 진해시에 귀속"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나
진해시가 이를 거부한채 공단준공검사를 미루고 있다.

마천주물공단조합측은 진해시가 이처럼 법을 무시한데 대한 항의로
56개업체 3천4백여명의 근로자가 5일 진해시청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이기로
지난달 23일 조합총회에서 결의했다.

마천주물공단 서병문이사장은 "행정기관이 지역경제를 위한 업체를
지원해야함에도 시유지매입을 내세워 공단준공검사를 1년이상 미루고
있는것은 있을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하고 "행장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