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19일 윤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모여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를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로 향했다.경찰 비공식 추산 1500명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광화문역에서 헌재 방면으로 인도를 통해 행진 중이다. 이들은 ‘대통령을 석방하라’, ‘부정선거 검증하라’ 등의 피켓을 들었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의 사진을 붙인 피켓도 눈에 띄었다.이날 새벽 윤 대통령 구속 사실이 알려지자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했다가 체포된 일부 지지자들을 거론하며 “애국 청년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지지자 중 일부는 행진 출발 전 경찰이 “미신고 불법 집회를 하고 있다”는 경고를 하자 몸싸움을 벌였으나 다치거나 연행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입 폭력사태를 벌인 이들이 강도 높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형법상 건조물 침입과 공용물건손상죄가 공통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했다.19일 오전 윤 대통령이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으로는 사상 처음 구속되자 이에 반발한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렸다. 이번 사태로 86명이 체포됐다. 이들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건조물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용물건손상범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음이 입증되면 처벌 수위가 더 강한 특수건조물침입(5년 이하의 징역)과 특수공용물건손상방해(기존 형량에 2분의 1까지 가중)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또한 경찰과 법원 직원을 위협한 만큼 공무집행방해(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나 특수공무집행방해(공무집행방해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경찰이나 법원 직원을 크게 다치게 했다면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는 공무집행방해치상죄도 성립한다. 일각에서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를 한 경우'를 규정한 형법상 소요 혐의도 거론된다. 이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날 오전 3시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울서부지법 담장을 넘어가 건물 외벽을 파손하고, 돌을 던져 창문을 깨부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일부 지지자들은 서부지법 7층 판사실까지 뒤진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수사전담팀을 꾸려 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