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화문 네거리 신문로 2의3 재개발지구가 사업시행자의 부도로 7개
월째 공사가 중단되고 있다.
이에따라 이 지구에 들어설 빌딩(지하7층 지상20층)내
스포츠센타,사무실등을 분양받았던 2백명이 계약금 중도금등 1백여억원을
고스란히 날릴 처지에 놓였다.

이같은 상가분양 피해사례는 도심지재개발지구에서는 처음발생한것이다.

3일 서울시와 주택업계에 따르면 광화문 옛 국제극장터 서편 신문로
2의3지구 재개발사업시행자인 기림개발이 지난해 8월 상가 사무실
분양저조등으로 자금난에 몰려 부도를 내자 시공회사인 대우가 기림개발의
재개발지분을 서울민사지법에 경매요청해 놓고있는 상태이다.

대우는 기림개발에 4백억원의 채권을 갖고있는데 지난15일 기림개발의
지분(4백32억원)이 최저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경매에 부쳐졌으나
유찰,2차경매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따라 오는 15일께 실시될 2차경매에서
최저가인 3백45억원에 낙찰되더라도 일번채권자인 상가,스포츠센타
분양계약자는 계약금 중도금을 환불받을 길이 막막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