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학협회(회장 김재전)는 뇌사판정 기준에 대한 내부 검토작업을
끝내고 오는 4일 오전 10시 의협회관에서 `뇌사에 관한 선언''을 공식 선
포하기로 했다.
의협이 마련한 뇌사판정 기준에는 <>선행조건 <>판정기준 <>뇌사판정
의사의 자격 <>뇌사판정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등이 명시된다. 또 전문인
력과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 한해 의협의 인준을 받아 뇌사판정을 하고
의협 산하 뇌사판정기구를 통해 판정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받도록 하고
있다.
의협은 이번 뇌사판정 기준 선포와 함께 보사부에 장기이식 등에 관한
법률을 조기에 제정하도록 촉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