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임금안정을 위해 노사대표간에 임금인상단일안이 합의되더라도
종업원 3백인이상 업체로서 제조업평균임금의 1백50%를 넘는 고임금
민간대기업에 대해선 총액기준 3%(호봉포함 5%수준)이내에서 임금이
인상되도록 강력한 행정지도를 펴기로 했다.

정부의 고위관계자는 1일 "임금안정 없이는 어떠한 경제활성화대책도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이들기업에 대해선 정부투자기관등
공공부문과 동일한 임금가이드라인을 적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박재윤경제수석은 최근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부등 경제부처
차관보들과 만나 총액임금제의 계속실시등을 골자로한 임금안정방안을
마련해 이를 강력히 시행하라고 지시한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정부는 임금안정을 위해 올해도 임금가이드라인제시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특히 종업원 3백인이상 대기업중 임금수준이
제조업평균임금의 1백50%를 넘는 고임금 업체를 총액임금제 적용업체로
선정키로 했다. 이같은 기준에따라 올해 총액 3%인상 임금가이드라인을
적용받게될 민간기업은 약 5백개안팎이 될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총액기준 5%이내인상을 강행했음에도 명목임금인상률이
15.8%에 달했음을 감안,금년엔 임금수준에 따라 기업별로 임금가이드라인을
차등적용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차등적용안으로는 월 평균임금이 2백만원이상인 경우에는
동결토록 하고 1백50만~2백만원이면 호봉승급포함 3%,1백만~1백50만원이면
5%이내에서 인상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또 총액임금제가 임금안정에 실효를 거둘수 있도록 격려금이나
성과급명목의 추가지급등을 총액임금에 포함시키는등 임금관리구조를 대폭
정비할 방침이다.

또 추가적인 수당을 신설하지 못하도록하고 성격이 유사한 기존수당을
단일항목으로 통폐합하는등 총액임금제를 보완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노사간대표 협상결과를 지켜본뒤 가이드라인의 제시여부와
적용대상업체를 선정할 방침이었으나 새정부출범이후 임금안정이
최우선과제로 대두되자 이같이 가이드라인제시를 강행한다는 방침을
세운것으로 전해졌다.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업체에 대한 지도방안은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