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역-검수료 자율화...내년부터 항만운송업 규제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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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항만하역,검수,검량,용역등의 요금이 대거 자율화되고 이들 사
업의 신규참여도 개방된다.
또 항만운송업과 관련,운용약관이나 사업계획변경등 당국의 인가사항 10
여개가 신고제로 바뀌는등 행정규제가 완화된다.
해운항만청은 28일 항만운송업자들의 경쟁을 유도해 서비스수준을 높이기
위해 현행 항만운송사업법상 인,허가 사항을 신고위주로 개정,오는 가을정
기국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해항청이 마련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항만운송요금은 매년 해항청의 인가
를 받아 조정해왔으나 앞으로 항만운송업자와 화주간의 협정에 의해 확정
한 요금을 신고만 하면 적용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해온 요금이 업자에 따라 차등화될 전망이다.
업의 신규참여도 개방된다.
또 항만운송업과 관련,운용약관이나 사업계획변경등 당국의 인가사항 10
여개가 신고제로 바뀌는등 행정규제가 완화된다.
해운항만청은 28일 항만운송업자들의 경쟁을 유도해 서비스수준을 높이기
위해 현행 항만운송사업법상 인,허가 사항을 신고위주로 개정,오는 가을정
기국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해항청이 마련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항만운송요금은 매년 해항청의 인가
를 받아 조정해왔으나 앞으로 항만운송업자와 화주간의 협정에 의해 확정
한 요금을 신고만 하면 적용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해온 요금이 업자에 따라 차등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