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실 북한고위관리 인정 안된다"...서울형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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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발표 당시 이름 리선실)씨가 북한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서열 22위의
인물이라는 안기부의 발표내용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김연태 부장판사)는 26일 이선화씨와 함께
방북해 노동당에 가입한 뒤 돌아와 민족해방애국전선(민애전.남한 조선노동
당)을 결성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민애전 총책 황인오(37)씨에 대한 선
고공판에서 "이씨가 북한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공소사실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인정하지 않고, 이씨를 황씨와 함께 밀입북한 대남공작원으로
만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황씨가 북한 노동당에 가입한 뒤 북한의 지령에 따라 민
애전을 결성하고 북한으로부터 권총.무전기 등 공작장비와 공작금을 받은
사실 등이 모두 인정된다"면서 황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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