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발표된 간첩단 사건을 총주도했던 북한 대남공작원 이선화(안
기부 발표 당시 이름 리선실)씨가 북한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서열 22위의
인물이라는 안기부의 발표내용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김연태 부장판사)는 26일 이선화씨와 함께
방북해 노동당에 가입한 뒤 돌아와 민족해방애국전선(민애전.남한 조선노동
당)을 결성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민애전 총책 황인오(37)씨에 대한 선
고공판에서 "이씨가 북한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공소사실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인정하지 않고, 이씨를 황씨와 함께 밀입북한 대남공작원으로
만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황씨가 북한 노동당에 가입한 뒤 북한의 지령에 따라 민
애전을 결성하고 북한으로부터 권총.무전기 등 공작장비와 공작금을 받은
사실 등이 모두 인정된다"면서 황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