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의 건폐율및 용적률을 대폭완화함으로써 도시과밀화를
부채질한다는 비난을 받아온 서울시의회의 건축조례개정안이 백지화됐다.

서울시의회 도시정비위원회(위원장 우경선)는 26일 당초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처리키로 했던 건축조례 수정안을 차후 각계의 여론을
수렴,다음달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건설부는 이날 서울시에 보낸 공문에서 건폐율및 용적률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건축기준조정안이 수도권심의위원회에 계류중이므로
시의회의 대폭 상향조정안을 차후에 추진하도록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도시정비위는 이날 긴급모임을 갖고 당초 대폭완화안을
수정,시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채택하되 4대문내 불량주택재개발구역내
건폐율만 70%로 상향조정하는 안을 마련,대폭완화안은 사실상 백지화됐다.

시의회 도시정비위원회는 건폐율및 용적률을 최고 90%,1천2백%까지 대폭
상향조정하는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도시과밀화를 부추긴다는 비난을
받아왔다